홈페이지 수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홈페이지 하단 문구중에 "법률 제50조의 2와 제65조의 2에 의거,디카사진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가 있는데요.
"디카사진" ---> "헤드폰앰프스테이션" 요렇게 바꾸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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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하단 문구중에 "법률 제50조의 2와 제65조의 2에 의거,디카사진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가 있는데요.
"디카사진" ---> "헤드폰앰프스테이션" 요렇게 바꾸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