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프의 특허와 저작권?

by 이길범 posted Dec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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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업에서 회로설계도 하고, S/W쪽도 아키텍쳐 분석과 밑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허나 저작권 관련한 일에 다른 개발자들 보다는 많이 민감한 편입니다.

 

하지만 회로에서 특허가 아닌 저작권 이야기는 하스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저작권과 특허는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것은 기술나 방법 같은 것이 아닌 결과물에 대해 복제를 제한하여 원저작자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특허는 결과물이 아닌 이 결과물을 이루는데 있어 투입되는 기술이나 방법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 기술과 방법에 대해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이 외에 비슷한 것으로 상표법이 있는데, 이는 미리 등록해 둔 상표에 대해 타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뺏길 수 있습니다.

 

여튼, 회로나 제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도 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음)

 

1. 회로도

  원 저작자의 회로도를 그대로 베꼈다고 법정에서 판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복사.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음.

 

2. PCB Layout

  이는 동일한 회로 구성으로 별도로 설계했을 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동일성은 보호받을 수 없음.

  즉, 상당 부분이 딱 봐도 같아 보이더라도 상세 부분에서 필름매칭 시켜서 다른 부분이 많으면 인정받을 수 없음.

 

이정도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회로도, 기판등을 저작권이라는 수단으로 복제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 등록이 된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DIY 공제는 물론 상용화를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명 앰프를 리버스해서 회로도 추출, 그 회로를 CAD로 다시 그림.

다시 그린 회로를 기반으로 원본을 참고해서 Layout을 재설계.

다만, 이 과정에서 상표나 원제품의 고유명사 등은 수정.

 

이정도만 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앰프를 막을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로 구성의

방법이나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얻어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특허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기간 지나면 풀림)

 

ex) 제가 HPS-1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LT1085/1033 또는 LM317/337 소자를 활용한 PMU를 만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스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저작권은 많이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로의 경우는 저작권 보다는 특허에

좀 더 신경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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