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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업에서 회로설계도 하고, S/W쪽도 아키텍쳐 분석과 밑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허나 저작권 관련한 일에 다른 개발자들 보다는 많이 민감한 편입니다.

 

하지만 회로에서 특허가 아닌 저작권 이야기는 하스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저작권과 특허는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것은 기술나 방법 같은 것이 아닌 결과물에 대해 복제를 제한하여 원저작자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특허는 결과물이 아닌 이 결과물을 이루는데 있어 투입되는 기술이나 방법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 기술과 방법에 대해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이 외에 비슷한 것으로 상표법이 있는데, 이는 미리 등록해 둔 상표에 대해 타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뺏길 수 있습니다.

 

여튼, 회로나 제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도 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음)

 

1. 회로도

  원 저작자의 회로도를 그대로 베꼈다고 법정에서 판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복사.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음.

 

2. PCB Layout

  이는 동일한 회로 구성으로 별도로 설계했을 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동일성은 보호받을 수 없음.

  즉, 상당 부분이 딱 봐도 같아 보이더라도 상세 부분에서 필름매칭 시켜서 다른 부분이 많으면 인정받을 수 없음.

 

이정도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회로도, 기판등을 저작권이라는 수단으로 복제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 등록이 된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DIY 공제는 물론 상용화를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명 앰프를 리버스해서 회로도 추출, 그 회로를 CAD로 다시 그림.

다시 그린 회로를 기반으로 원본을 참고해서 Layout을 재설계.

다만, 이 과정에서 상표나 원제품의 고유명사 등은 수정.

 

이정도만 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앰프를 막을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로 구성의

방법이나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얻어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특허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기간 지나면 풀림)

 

ex) 제가 HPS-1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LT1085/1033 또는 LM317/337 소자를 활용한 PMU를 만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스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저작권은 많이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로의 경우는 저작권 보다는 특허에

좀 더 신경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 ?
    엄수호 2011.12.06 08:37

    그래서 대륙넘들이 마구 베껴도 안걸리는 이유겠군요. ^^

  • ?
    이길범 2011.12.06 08:43

    네... 실제로 회로물의 경우는 복제를 보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특허등록을 해놓지 않는한.

     

    특허라는 것이 등록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들고, 이걸 유지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해서 국제특허 하나

    등록하고 유지하는데 1억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억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고안하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고, 또한 기존 기술이나 방법대비 개선점이 있어야 하고, 뭐 이런걸 다 갖춰야 합니다.

     

    어쩌다 심사 당시에 조건 된다고 판단해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박증거가 나와서 무효화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등록/유지 비용은 그냥 홀랑 날리게 됩니다.

     

    이런 특허 등록/유지 비용은 대기업 기준이고,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비싼 변리사/변호사 대리를

    세우지 않고 일일이 찾아다녀서 직접 하면 그리 큰 돈이 들지는 않지만 거의 국내 특허에 한합니다.

     

  • ?
    관리자 2011.12.06 13:56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라 그냥 저작권자를 같은 친구로서 배려해 준다는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업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유독 그런사람들은 (저작권) 골치 아파집니다.

    (말이 많아지고 따지고 어쩌고...뭐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관리자 2011.12.06 14:02

    아! 그리고 허락없이 이글을 공지사항 쪽으로 커피해 둡니다.

     

  • ?
    황용근 2011.12.06 15:36

    저도 대장님처럼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으로써 법적인 문제 보다 회로를 제공해준 사람에 대한 매너, 배려 정도로 생각하고 원 저자의 정책을 존중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
    이길범 2011.12.06 16:29

    제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은 그냥 부담없이 복제를 해도 된다는 의미의 전달 보다는

     

    회로를 인터넷에 오픈하는 경우, 조건을 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물론 회로도를 오픈해준 원제공자가 고맙기는 한데, 어떤 제약이나 조건을 걸고 오픈하는 경우라면 오해의

    소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면 차라리 오픈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경우에도 제약이 많은 GPL보다 BSD나 BSD like 라이센스가 더 공감을

    얻는 편이며, 리눅스 커널 또한 GPL이긴 하지만 GPL을 제대로 따르는 정통 라이센스가 아니라 GPL조건에

    약간의 예외를 두어 자유도를 넓힌 경우입니다. (GPL의 탄생 배경과 스톨만의 사상을 알고 보면 GPL이

    오히려 상당히 무서운 라이센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제 의도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회로도나 Layout 또는 Gerber가 되었던 데이터를

    오픈하는 경우, 적어도 오픈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약을 걸지 말자는 뜻입니다. 독점적 특허권을 가진 회로라면

    특허권에 대해 부분적 오픈 개념으로 할 수도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이터는 그냥 맘편하게 오픈해

    버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제한 걸어봐야 죽자고 그거 안지켜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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